-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실명 공개(제12조 제1항 제1호)
-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※ 2020. 9. 22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황주홍(고흥보성장흥강진 제20대 국회의원, 제21대총선 낙선자) 前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, ① ’20.2.~4. 선거구민 상대 33회, 합계 7,710만원 금품 제공 매수 혐의, ②’19. 8.~’20. 4. 선거구민 상대로 11회에 걸쳐 3,283,530원 상당 식사제공 기부행위 혐의, ③ ’19. 4.~20. 3. 선거구민 상대로 24회에 걸쳐5,700,000원 상당 축조
의금 제공 기부행위 혐의, ④ ’19. 2.~19. 11.선거구민 상대로 9회에 걸쳐 979,300원 상당 선물제공 기부행위 혐의,⑤ ’20. 4.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7,070만 원 지급하여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혐의, ⑥ ’19. 11. 보성군 벌교읍에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9. 24. 구속 기소하였음황주홍 前 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선거구민 16명도 함께 입건하여9. 24. 불구속 기소하였음